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귀포 소재의 펜션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목 졸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선 공판에서 재생된 경찰관과 면담 녹취록 내용을 비춰보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구형이다.

A씨는 경찰 면담에서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해)순간적으로 너무 짜증나고 화가났다. 애초에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흉기로 자해한데 대해서는 “빨리 죽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키득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의를 들어올리며 “제 몸에 있는 (자해한)상처를 보며 후회하고 있다. 용서는 안 되겠지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의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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