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제주 도내 한 은행 앞에서 서성거리는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5월부터 9월까지 자기앞수표 5천만원과 부동산 담보로 얻은 1억원 등 총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과거에도 지체장애 3급의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죄책감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종합하면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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