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인천지역 공무원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호텔 수영장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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