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행한 2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34분경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서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이튿날 새벽 0시 5분경 함덕해수욕장 서쪽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행하는 A씨를 발견해 육상으로 나오도록 한 뒤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취득 여부 등을 확인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 만취상태에서 야간 운항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운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수상레저안전법(무면허조종의 금지,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주취 중 조종 금지)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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