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재판 회부에 공무원 2150명 법원 탄원
재판부 “행정청 민사 책임…공무원 개인 재판은 처음”

지난해 2월 22일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가에 설치된 해상 쉼터에서 발생한 관광객 추락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주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되자 해당 공무원이 반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6일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되자 제주지역 일선 공무원들은 탄원서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 서명한 공무원만 2천150명이다.

사건이 발생한 난간은 2015년 1월 24일 어촌종합계발사업으로 설치된 난간이다. 사고 2개월 전인 2019년 27일 데크 계단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보강공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게 공무원의 주장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가 관리하는 항만 및 어항은 총 62개소이지만 해안 시설물을 관리하는 직원 1명이며, 보수팀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시설물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제주시 공직자가 바로 현장에 출동해 대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애를 쓰고 있는 여건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 개인에게까지 묻는 다면 소극적 행정과 공직자 전체 사기가 저하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여건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각종 시설물은 영조물 배상공제 및 국가배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과 검찰 간 치열한 법리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난간 파손사고는 피고인(공무원) 업무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현행법상 사업 시행자에게 물어야 하는 책임을 하위 공무원에게 묻은 것은 부당하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고속도로가 파여 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청에 민사상 책임을 묻는다”며 “공무원 개인에게까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사건은 듣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공판은 9월 29일 오후 2시 40분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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