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 0.200%인 상태에서 차를 몰아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음주운전 범행이 처음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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