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여럿 교사가 무차별 학대…전례 찾기 힘들 정도”
피해자 변호인 “솜방망이 아닌 정의로운 판결 내려야”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5명 전원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와 B씨(24), C씨(27)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씨(42)와 E씨(27)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여러 명의 교사가 대부분의 원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한 것”이라며 “증거가 없어 추가로 기소하지 못했을 뿐 CCTV에 범행 장면이 담긴 기간에만 아동 학대를 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모든 일과와 모든 장소에서 의도적이고 일상적으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해 왔다”며 “범행 기간에 비춰 볼 때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커 향후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받을 것임이 자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말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반성문을 보낼 정도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재판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며 “재범을 낳는 솜방망이 판결이 아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들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약 3개월 간 어린이집 아동 총 85명 중 만 1~6세 아동 29명(장애아동 11명 포함)을 상대로 무려 300번이 넘는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아가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차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손으로 잡아끌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을 대신해 친구들을 때리게 하는 '대리 폭행' 등의 정서적 학대까지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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