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차안에서 연인 B씨를 폭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속옷만 입힌 채 다음날 오전까지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감금 과정에서 B씨가 도망가려하자 폭행하고 코와 입을 막아 실신시키기도 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오빠랑 여행가고 싶지 않다. 실망스럽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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