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밤 제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5%인 상태로 4㎞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기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음에도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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