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18일부터 낮 시간대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18일 오후 6시부터 3명 이상 사적모임이 제한돼 낮 시간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우려 때문이다.

경찰은 경찰관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하는 비대면 접촉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제주도내 관광지와 식당가 일대에서 단속하는 등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3%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된다”며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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