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파기환송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양 의원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2심 선고에 법리상 오해가 있다”며 항소심 결과를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낸데 따른 것이다.

양 의원 도의원 후보 시절인 지난 2018년 6월 4일 선거구민에게 전화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앞서고 있다. 거의 28~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 합리적 판단을 해치고 전파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행위 성립되려면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피고인의 발언은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납득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파기환송심에 따른 유무죄를 결정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