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7)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밤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둔기로 아내 B씨(75)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시각과 경위 등에 대한 A씨의 상세한 진술과 A씨를 피해 도망가고 싶었다는 일부 가족의 진술 등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무참히 생을 마감했고, 자녀들도 범인이 아버지라는 충격에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다만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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