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봄 건물 신축을 준비하던 피해자 B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자신이 농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이를 신뢰한 B씨에게 토지를 매수하게 한 뒤 건축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자신이 말을 키워 경마에 대해 잘 안다며 B씨에게 경마 투자비로 16차례에 걸쳐 3억1천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해부터 2017년까지 6회에 걸쳐 공사비 명목으로 1억7천700만원을 받아 불법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5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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