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주거 일정치 않아” 도주 우려로 영장 발부

제주경찰청은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인터폴 공조를 통해 검거해 강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
제주경찰청은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인터폴 공조를 통해 검거해 강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 교사 피의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영욱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5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99년 11월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모 변호사(당시 45세)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년 전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난 것은 A씨가 지난해 6월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A씨가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자신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관련 혐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인 2014년 11월 4일 자정 이전 수십여회에 이르는 해외 방문 이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의 적용 대상자로 파악했다.

경찰은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 A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다가 지난 6월말쯤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검거됐으며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돼 제주로 압송됐다.

A씨는 20일 해외로 도주한 용의자의 신병이 인계됨에 따라 용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법률에 의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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