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강요와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음란 사진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피해자에게도 음란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등 협박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도록 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초범인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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