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공식석상에서 상대방에게 “또라이 돼 간다”고 발언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4, 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 도내에서 열린 한 기관 회의해서 보고서를 읽던 피해자에게 “점점 또라이 돼 간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비난해 화가나 발언한 만큼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심 판사는 “피고인 발언은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춰있다”며 “다만 발언 당시 참작할 사정이 있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