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우연히 처음 만난 피해자 한 사람에게 모두 전가하면서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실해했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반성하며 큰 충격을 받았을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참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에서 비롯된 심각한 정신 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새벽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선고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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