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약 두 달 간 교제한 끝에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의 남편에게 “B씨가 연락하지 않으면 B씨의 신체 노출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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