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피해자 유족에 용서받지 못해 죄책 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한 펜션에서 함께 투숙하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두 손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B씨를 살해 한 뒤 흉기로 자해했고, 다음날 오전 이들을 발견한 펜션 직원이 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더라도 사망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해 그 죄책이 매우 크다”면서도 “대법원이 정한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이 10~16년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선 공판에서 재생된 경찰관과 면담 녹취록 내용을 비춰보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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