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현직 소방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 내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1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제주 소방 당국은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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