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금지 기간과 망목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 어선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은 지난 1일 오후 5시 40분경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2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14km)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113톤, 유망, 승선원 11명)를 발견했다.

해경이 해상특수기동대가 탑승한 고속단정을 이용해 A호를 정지시켜 검문검색을 한 결과 지난 8월 25일 중국 주산항에서 승선원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채 출항해 1일 새벽 4시 54분경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5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2km)에 입어해 참조기 등 80kg을 불법 어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해경은 A호가 제주항으로 압송되는 데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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