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7곳 신청 접수…자율개발사업 4·종합개발사업 4곳 총 60억원 지원

제주도는 2022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대상지로 조천읍 함덕리를 비롯해 8개 마을을 신규 선정했다.
제주도는 2022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대상지로 조천읍 함덕리를 비롯해 8개 마을을 신규 선정했다.

내년도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에 8개이 새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2022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마을 발전 분야) 대상지로 8개 마을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마을발전분야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돼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을 토대로 주민 복지 향상, 소득 증대, 마을 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제주도는 이에앞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공모에 17개 마을이 신청 접수했다.
제주도는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 및 현장평가를 통해 8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제주도는 자율개발사업 4개 마을과 종합개발사업 4개 마을에 60억 원(자율개발 각 5억원, 종합개발 각 10억원)을 지원한다.
자율개발사업 대상지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마을 카페 및 특산물 판매장 조성) ▲제주시 추자면 묵리(마을 빨래방 및 생필품 판매장·꽃밭 조성)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마을 올레길 꽃길 및 쉼터 조성)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3리(마을 돌담길 조성 및 갯마물 바닥 정비)다.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밭담길 조성) ▲제주시 한경면 고산2리(마을 동산 및 문화공관 조성)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2리(다목적센터 리모델링 및 시계탑 거리 환경개선) ▲서귀포시 도순마을(마을 홍보·체험관 및 생태목장 조성)이다.
제주도는 중앙사업 지방이양 2년 차를 맞아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주 특성에 맞춰 개정한 기준을 적용했다.
신청 자격은 당초 읍면 지역에서 지난해 동 지역(농어촌 지역), 올해는 부속 섬까지 확대했다.
제주도는 특히 사업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동의를 얻는 조건을 신설했다.
또한 신축을 제한하고, 유휴시설 활용 시 가점, 기존 시설물 관리가 미흡한 마을엔 감점을 둬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였다.
이외에 정착주민 참여 시 가점을 둬 다양한 주민들이 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주민역량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마을활동가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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