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4월 10일 새벽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3㎞ 가량 운전하다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

A씨는 ‘음주운전자가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차량을 손상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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