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지난 7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760개 업소 점검을 통해 3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했다.

위반 건수는 방역수칙 위반이 28건, 식품위생법 등 위반이 10건이다.

또한 지난 2일 밤 이후에도 도내 전체 경찰서(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가 합동으로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 일제 점검을 통해 ‘카페·바’ 등 일반음식점에서 3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3개소를 적발해 강력히 계도 조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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