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모두 8개의 그룹 채팅방을 운영하며 60여 명의 회원을 관리하며 매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나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도촬물, 음란물 등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렇게 제작된 음란물 등을 수시로 공유하거나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성착취물 등의 개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제작·공유‧거래한 성착취물 등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돼 향후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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