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토지 측량 결과 본인 소유인 제주시의 한 토지에 피해자 B씨의 집 보조주방(물부엌)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B씨에게 “침범한 부분을 매수하지 않으면 철거하겠다”며 B씨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

이어 A씨는 같은달 30일 B씨에게 “너무 싸게 팔았다”며 9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

이후 A씨는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니 해당 토지 등기를 말소해 주면 돈을 받지 않겠다”며 기존에 작성됐던 현금보관증을 B씨가 보는 앞에서 찢은 뒤 휴지통에 버렸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법원에 “B씨가 9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며 B씨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가 신청한 지급명령을 인용했지만, B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A씨의 사기 시도는 좌절됐다.

김 판사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조차 없다”면서도 “다만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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