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친 택시 운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초범인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112,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다한 점, 사고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와 보험금 등이 지급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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