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올해 1~8월 위반행위 3173건 적발…365명 부상·4명 사망
경찰, 15일부터 10월 15일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 운영

제주경찰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륜차(오토바이)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해  3천173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3건 대비 229%(2천210건)가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배달 수요로 오토바이 등의 무리한 운행이 많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전체 기간에 1천95건, 2018년 596건이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위험천만하게 오토바이가 운행되는 지 실감된다.

올해 적발된 위반 사례는 안전모 미착용이 1천233건(39%)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607건(19%), 보도통행 366건(12%),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319건(10%), 중앙선 침범 144건(5%) 순이다. 기타로는 무면허 2건, 지정차로운항 85건, 일시정지위반 42건 등이다.

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잇따랐다. 올해 오토바이 사고는 307건에 사망자 4명, 부상자 36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사고 209건에 사망자 9명, 부상자 261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이 호황을 이루다 보니 배달 경쟁 또한 치열해지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물론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뒤에서 찍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은 고질적인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교통순찰차와 경찰오토바이(싸이카) 등을 집중 배치해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캠코더 등 장비를 활용(위반행위 영상채증 후 단속)하는 기계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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