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죄질 나쁘지만 피해회복 위해 불구속”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경 자신의 운영하는 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고교동창생 B씨에게 “다른 곳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신축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공사대금 5억750만원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신규 공사 수주 건이 줄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이 수억원에 이르는 등 B씨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완공할 능력이 없다고 봤다.

A씨가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대금을 구하기 위해 다른 공사를 수주해 그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규모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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