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혐의 인정…이혼 후 우울증으로 범행 주장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20대 여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28)는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B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군의 도움 요청을 받은 외할머니가 경찰에 학대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측 변호인은 심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오후 3시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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