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주산 돼지고기판매업소 30곳 중 7곳 ‘원산지 거짓’

타 지역 또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경기도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도야지만을 사용한다” “제주흑돼지 김치찌개”고 거짓 표기해 판매한 곳도 있다.

또한 원산지 표지판에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타 지역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표시해 놓고, 실제 손님 테이블 메뉴판에는 제주산흑돼지로 일괄 표시해 원산지를 속인 업체도 있다.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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