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피해자와 합의·질병 있는 어린자녀 양육 참작”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 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15분경 서귀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에 신호를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2명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심 판사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질병을 앓고 있는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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