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78차례나 결쳐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경찰에게 폭언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78회에 걸쳐 112에 전화해 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다소 온전하지 못한 정신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지만, 반복적인 범행으로 경찰관들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공권력이 허비됐고, 정신적인 피해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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