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어촌계장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어촌계장 취임 한 달째였던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두 달 간 마을 공금 1억3천14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차례에 걸쳐 소라 생산실적을 부풀려 수협으로부터 과도하게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어장관리선 연안자망업 어업허가권 매각 대금, 어촌계·해녀회 발전기금 명목의 돈 등을 어촌계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A씨는 횡령한 공금을 도박과 유흥, 채무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탕진됐다.

심 판사는 “지방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어촌계의 거액의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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