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경찰에게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8시 30분경 제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사고 한 시간 이후 자신의 집을 찾아온 경찰이 사고 경위와 음주 여부를 묻는데 격분해 “체포하려면 체포하라”라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경찰에게 흉기로 위협한 죄질은 매우 나쁘지만 당시 만취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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