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벌금형 선고 항소심 파기

양영식 제주도의원
양영식 제주도의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양 의원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2심 선고에 법리상 오해가 있다”며 항소심 결과를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낸데 따른 것인 만큼,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양 의원은 도의원 후보 시절인 지난 2018년 6월 4일 선거구민에게 전화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앞서고 있다. 거의 28~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재판에 회부됐다.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 합리적 판단을 해치고 전파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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