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새벽과 같은 날 오전 8시 50분경 서귀포시 소재 편의점에서 고함을 치고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편의점 피해 여성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