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8년여 동안 제주시 자택에서 어린 두 딸을 상대로 20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작은 딸은 낙태 수술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욕망에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겼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 후 보복할 수 있다는 공포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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