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과 경찰이 불법 유흥 영업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불법 유흥 영업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오피스텔로 장소를 옮겨 불법 영업을 한 제주지역 업자와 손님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9일 오후 7시 53분경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술을 팔며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경찰은 제주서부경찰서 형사팀 등을 꾸려 오피스텔 현장에 출동해 30분간 5차례에 걸쳐 출입문 개방을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소방공동대응을 요청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현장에서 업주와 여종업원 2명, 손님 2명 등 총 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집합제한금지 및 식품위생법위반 사항을 행정시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새벽 제주시 연동 소재 한 유흥주점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제주시청‧소방 공무원 등과 공동단속에 나서 집합제한 금지명령 위반자 5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5일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의 53명 단속실적을 넘어 국내 최대 불법영업 적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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