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어린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서귀포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동거하던 여성의 자녀의 엉덩를 세게 꼬집거나 오른팔을 깨물어 멍이 들도록 하는 등 학대한 혐의다.

또 같은 해 봄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심 판사는 “아동학대는 성장 단계에 있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은 물론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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