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노려 농지를 구입해 되판 가짜 농사꾼 일당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4)와 C씨(69)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11필지를 매수해 28명에게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세차익으로 27억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판사는 “농지는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으로 보전 가치가 크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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