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 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인 2명에게 “명품 수입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투자하면 8~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8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상당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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