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새벽 5시경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벌이다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신체를 훼손하고 쌀과 소금을 뿌리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불우한 성장과정에서 비롯된 여러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상을 초월하고 피해가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유족은 시신 확인조차 힘들 정도로 고통 받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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