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인명 경시 범죄” 고유정 사건 이후 첫 법정 최고형

검찰이 동거녀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기준과 판례 등에 비춰보면 사형 선고는 대부분 두 명 이상 살해하는 ‘극단적 생명경시 범죄’일 때 이뤄진다.

A씨는 올해 5월 1일 새벽 3시경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 A(45)씨를 살해한데 이어, 같은 날 오전 4시 49분경 또 다른 아파트에서 지인 B(6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번 범죄 외에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제주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 이후 처음이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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