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인 서귀포해상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어업활동과 정선명령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435톤, 승선원 10명)을 지난 9월 3일 오후 나포해 1일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30일 낮 12시경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인 5002함에서 어업협정선 내측 약 1.8km(서귀포 남쪽 약 115km) 해상에 AIS(선박자동식별장치)가 표출되지 않는 선박을 레이더에서 발견했다.

이같은 날 오후 1시경 5002함 고속단정이 검문검색을 위해 선박에 접근하자 중국 어선은 투망 중인 그물을 절단하고 도주하기 시작했고, 선박 주변을 선회하며 신호기 L기와 육성신호로 정선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하면서 정선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추격 끝에 중국어선에 등선한 5002함 경찰관들이 불법 어업활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총 8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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