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에 문 닫고 영업” 제주 카페 2곳 적발
경찰, 업주·종업원·손님 등 18명 방역법 위반 등으로 입건

 제주경찰과 시청단속반이 밤 10시 이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를 급습해 적발했다.
 제주경찰과 시청단속반이 밤 10시 이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를 급습해 적발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제주시 연동 소재 카페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0시 16분경 “카페에서 밤 10시 이후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경찰과 제주시청 단속반은 당일 밤 11시 25분경 2개 업소가 같은 건물 2층에서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업소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불법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는 업주와 종업원 7명과 손님 11명 등 총 18명이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된 업주에게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손님과 종업원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일 음식물 섭취금지를 위반한 노래연습장과 사적인원 제한을 위반한 식당과 카페 적발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나 하나쯤이야”하는 이기적인 심리가 방역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9월 23일부터 10월 4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2천17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14건 등 총 22건에 대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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