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조합원 대상 예금부터 건강관리까지

신협이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어부바효()예탁금의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어부바효예탁금은 실버조합원들을 위해 출시된 신협만의 사회공헌 특화상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 뵙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입조건은 70세 이상의 1인가구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녀이다.

상품 가입 시 신협에서 부모님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월 2회 문자로 통지한다. 또한 대형병원 진료예약 및 간호사 병원 동행 등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며 가입자와 부모에 대한 신협상해사망공제 공제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허영진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은 “‘어부바효예탁금은 신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특화상품으로써, 이번의 가입조건 완화를 계기로 고령 조합원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 상황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어부바효예탁금은 가입조건에 신협 창구에서 가입조건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추후에 모바일플랫폼 (ON)뱅크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