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갑 당협위원장
정찬민 용인시갑 당협위원장

전임 민선 시장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경기 용인시의 불명예가 끊기는가 했으나 다시 이어지게 됐다.
5일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민선 6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용인시는 민선 1기에서 5기까지 역대 시장들이 각종 비리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선 1기 윤병희 전 시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민선 2기 예강환 전 시장은 아파트단지 건축과 관련한 비리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민선 3기 이정문 전 시장은 비위와 부정행위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 형을 확정받았다.
민선 4기 서정석 전 시장도  '인사 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선 5기 김학규 전 시장 역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 의원은 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추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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