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심문만 20여명…재판 당일 마무리 못할 가능성
국참 전 공소사실 완성·살인 공모공동정범 여부 가리기로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탁바 전 조직원 김모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검찰에 송치될 당시 모습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탁파 전 조직원 김모씨(55)가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도 국참을 수용한데다 피고인의 권리인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찰과 김씨가 요청한 증인이 20명 가까이 되고 방대한 사건 기록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 160번까지 있어 국참 당일 재판에서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일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기될 경우 다음 기일에 배심원들이 참여도 불투명한데다 재판과정에서 나온 비밀유지 보장도 담보하기 어려워 재판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국참 당일 선고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가 국참 진행에 앞서 공소사실 완성 여부와 살인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실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 ‘공판기일’로 진행되겠지만, 김씨와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돼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7~8명의 증인 심문을 요청하자 김씨측 변호인은 “수사당국은 살인과 공모 부분 관련해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근거로 아주 오랜 된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며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재판 당일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느냐”며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배심원들이 귀가했다가 다음 기일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국참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 말미에 김씨는 “한국에 송환된 후 절차를 봤을 때 검찰은 재판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살인범이라고 단정했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내용은 왜곡되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판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변호사가 살해됐다는 것만 알고 있다. 나머지 부분은 예단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11월 3일 오후 2시다. 이날 재판에서 국참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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