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폭행치상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화분을 B씨의 머리에 던진 후 B씨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쇠망치로 B씨의 휴대전화 2대를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손과 다리도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쳤다. 이후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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